퇴직금 계산 방법
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로 계산합니다. 즉 1년을 일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.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평균임금 구하기
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(달력 기준 89~92일)로 나눈 금액입니다. 임금 총액에는 3개월간의 급여 외에,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3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더해 계산합니다.
2. 재직일수 반영하기
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. 이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 재직일수를 산정합니다.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년(1,095일)을 근무했다면, 퇴직금은 100,000 × 30 × (1,095 ÷ 365) = 900만 원입니다.
3. 참고사항
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또한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,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됩니다.
퇴직금 지급 조건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근속기간 |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|
| 근로시간 |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|
| 지급기한 |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(합의 시 연장 가능) |
자주 묻는 질문
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?
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. 육아휴직 등 법령에 따른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,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고 그 이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.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(국번 없이 1350)으로 정확한 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.
퇴직연금(DC형)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,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방식(DB형·법정 퇴직금)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가입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